11번가 고객센터 [해외직구] 주문하는 사람과 실제 받는 사람이 다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누구의 것으로 입력하나요?
11번가 [해외직구] 주문하는 사람과 실제 받는 사람이 다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누구의 것으로 입력하나요? '구매자 이름'과 '받는 사람 이름'이 다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받는 사람(수취인)'의 정보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인 인증 불가로 통관 금지 처리를 받습니다. 이 경우 관세 사무소에 정확한 '받는 사람의 이름'과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중 택1)'를 제출하고 본인 인증을 받아야 정상 통관이 진행됩니다. 11번가 [해외직구] 통관 및 관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세는 세관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물품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