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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해외직구] 주문하는 사람과 실제 받는 사람이 다를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누구의 것으로 입력하나요?
    '구매자 이름'과 '받는 사람 이름'이 다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받는 사람(수취인)'의 정보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인 인증 불가로 통관 금지 처리를 받습니다.
    이 경우 관세 사무소에 정확한 '받는 사람의 이름'과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중 택1)'를 제출하고 본인 인증을 받아야 정상 통관이 진행됩니다.





    11번가  [해외직구] 통관 및 관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세는 세관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물품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록통관
    대한민국 관세법에 따라 개인 소비자가 입항일 기준 미화 $150 이하(미국발 물품 기준 $200 이하)인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후 통관되는 제도지만 개인 자가 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150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은 통관 가이드입니다. 이용에 참고해 주세요.

    1. 목록통관 배제 품목 :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일반 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미국발 물품이라도 미화 $150 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예시 확인 경로 (관세청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FAQ)

    2. 자가 사용 인정 기준 :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가 사용 인정 기준 확인 경로 (관세청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FAQ)

    3. 합산과세 제도 : 동일한 해외 공급자의 여러 물품이 동일한 날짜에 주문될 경우 주문일 기준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 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15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150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 결과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4. 개별 물품 통관 방법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 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 가능하며,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해야 합니다.

    - 전자제품 :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향수 : 향수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은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화장품 : 화장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하고(단, 기능성 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을 제외), 화장품 통관은 화장품법 기준이 아닌 세관장 자체적인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 분유 :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해야 합니다. 분유의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추가로 분유의 경우 자가 사용수량이라도 반드시 동물검역을 진행해야 하므로 수입통관 진행시 일반 상품 대비 1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에 참고해 주세요. (관세청>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FAQ)





    11번가  [해외직구] 상품 주문 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직구 카테고리를 통해 상품을 주문할 경우 영수증 발급은 글로벌셀러의 국내 거주와 해외 거주를 구분하여 처리됩니다.

    1. 국내 거주 글로벌셀러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판매자 명의로 신용카드 전표와 온라인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므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 거주 글로벌셀러
    - 일반 과세자가 아니므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11번가
    많이찾는 질문:  https://cs.11st.co.kr/page/custo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