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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ney | 티머니 카드는 분실시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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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머니 | 티머니 카드는 분실시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티머니카드는 현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자화폐기능의 카드로 분실 시 취소, 정지 및 충전 금액에 대한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님이시라면 분실 신고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잔액의 회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전체메뉴(좌측상단)→ 티머니 서비스 소개→ 대중교통안심카드 분실도난'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티머니 | 티머니카드가 고장났는지 단말기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단말기에서 인식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사용이 어렵습니다.
    인식되지 않는 고장카드는 티머니 가맹편의점에서 환불봉투 수령하신 후 티머니 고객센터로 우체통에 직접 투입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접수된 카드는 잔액 확인 후 고객님께서 신청서에 기재하신 계좌로 입금 처리가 되며, 입금이 확인될 때까지 티머니 환불 접수증(고객보관용)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후 2년 이내의 불량카드는 카드 구입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훼손 및 파손된 카드는 구입비용은 환불되지않습니다.
    단, 구입 후 2년 경과 된 카드의 구매비용(카드값)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티머니 | 고장(파손)난 카드의 잔액은 어떻게 환불받나요?
    티머니카드 사용 중 인식이 안되거나, 불규칙적인 인식으로 사용이 불편하다면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접수하시는 방법과 환불통투를 통해 실물카드를 티머니 환불봉투에 넣어 우편접수하는 방법, 티타운 또는 지하철 역사내 티머니서비스센터(인천지하철 1~2호선)를 통하여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방법
    1) 회원일 경우
    ①로그인 후 고장카드를 카드번호가 잘 보이도록 잘라서 사진첨부하여 접수하는 방법
    ②로그인 후 환불봉투 출력 후 실물카드를 동봉하여 우편접수하는 방법
    ※ 유의사항
    -사진첨부방법의 경우 악세서리,금융제휴카드,USIM카드 등은

    2) 비회원일 경우: 환불봉투 출력 후 실물카드를 동봉하여 우편접수하는 방법
    ※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https://pay.tmoney.co.kr 접속→전체메뉴→고객센터→고장카드환불→환불접수 방법 안내→[하단] 환불접수(로그인)/환불봉투 출력하기

    ■ 환불봉투 수령 후 우편 접수하는 방법_환불봉투 수령처
    1) 티머니 가맹 편의점(GS25, CU, 한국미니스톱, 세븐일레븐) : 환불신청서 수령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고장카드를 동봉하여 우편접수
    - 환불신청서 접수란에 계좌번호, 성함, 연락처, 카드번호등을 기재하고 고장카드와 기재한 용지 중 한장을 넣어 동봉하여 우편접수

    2) 인천1호선, 인천2호선 티머니 역사 서비스 데스크
    - 환불신청서 수령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고장카드를 동봉하여 해당 역사 역무원에게 접수

    ※ 유의사항
    1. 환불봉투 접수 방법
    -고객 보관용 용지는 환불 받을때까지 보관
    -환불 소요기간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내 환불 신청서에 기재해준 계좌로 입금되며, 처리결과는 기재해주신 휴대폰으로 메시지 발송
    -최초 충전 후 2년 이내의 불량카드에 대해서만 카드의 구매대금을 지급하며, 파손카드의 카드구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사진환불 접수 방법
    -파손카드에 해당하여 카드구매대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일반티머니가 아닌 금융사 제휴카드,악세서리, 유심칩, 카드번호가 보이지 않는 카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연간 최대 5건까지 가능하며, 5건을 초과하는 경우 환불봉투를 이용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티머니 | 고장 카드 잔액은 언제 환불되나요?
    접수된 카드는 당사로 입고후 처리되므로 고객께서 보내주신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정도 소요됩니다.




    티머니 | 고장난 카드 우편발송했는데 입금이 안되었어요?
    카드반납을 하신지 1개월 이상 경과 되었는데도 잔액이 입금되지 않으셨다면 반납하신 카드의 정보가 누락된 경우로 고객이 소지한 고객보관용 접수증을 팩스(02-6989-0101)로 보내주시면 반납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하겠습니다.



    출처  t머니   많이찾는 질문   https://www.t-money.co.kr/ncs/pct/cuscent/ReadFaqBscList.dev